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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관세청, 범정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 개최 ··· '한국산' 자리 뺏는 국산 둔갑 단속 강화 추진

- 관세청, 농관원, 수품원 및 17개 지방자치단체 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방안 논의
- ‘소비자 보호’ 중심 단속에서 ‘국내 제조업 보호’로 변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관세청은 6월 24일(수)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설치 근거) 「관세법」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구성・운영) 위원장(관세청 심사국장), 관세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7개 광역시・도 등 20개 기관 소속 위원으로 구성, 반기 1회 정기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최근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판매하거나 수입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가공 후 한국산으로 유통・수출하는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산업 기반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단속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각 기관은 2026년도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하고, 기존 소비자 보호 중심 단속에서 국내 제조업 보호와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별 제조업 중심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관세청의 ‘외국산 조명기구 단순 가공 후 국산 판매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위탁급식업체의 식자재 국산 거짓 표시 납품 적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외국산 장어 국산 둔갑 적발’, ▲서울특별시의 ‘외국산 의류 국산 라벨갈이 적발’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사례와 단속기법을 공유하고, 배달앱 및 포탈 사이트 등 온라인 원산지표시 단속 방안, 기관 간 합동 단속 등 효과적인 단속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참고>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현황(억원) : (’23년) 4,482억원 (’24년) 1,564억원 (’25년) 2,118억원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원산지 거짓 표시, 국산가장 수출 등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체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관세청의 수출입 자료, 각 지역의 산업 정보 등을 활용한 협의회 기관 간 단속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제조업의 피해를 유발하는 원산지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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