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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재개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유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

[군산/김주창기자] 시는 이번 사업의 지속을 위해 상정한 ‘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추가 확보된 예산은 21년도 본예산(17천 만원대비 17.6% 증액된 3천 만원이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폐업 등 위기사유 급증으로 기존 확보한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이 지난 8월 말 중단됐으나추가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지원을 재개할 수 있게됐다.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공공요금 체납비 등 지원하며지원액은 가구당 30만원 이내다.

 

신청기준은 중위소득 80%이하이며 재산기준은 8,500만원 이하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거주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주홍 복지정책과장은 해당 사업의 예산이 확보된 만큼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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