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여름철 물놀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안전수칙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도
록 QR코드(Quick Response Code)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전국 지자체 물놀이장(안전시설 33,125점) QR코드 서비스는 7월 1일부터 제공
매년 행안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있지만, 하천‧계곡 등 야외에
서 즐기는 물놀이장은 시설 범위를 특정할 수가 없어 국민들이 안전수칙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인명구
조함 등 안전 장비의 위치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들이 배너, 현수막 등 홍보물에 ‘물놀이 안전정보’를 담은 QR코드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안전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물놀이 안전 수칙*과 함께 지자체별 안
전 장비의 위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물놀이 후 물밖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수건·수영복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등
김재흠 재난협력정책관은 “코로나 장기화로 올해, 해외여행이 줄어든 가운데 국내 물놀이 시설 이용자는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QR코드로 안전 정보를 확인해 달라”면서 ”앞으로도 계절과 현장에 맞는
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 물놀이 안전정보 QR코드(정보무늬) 서비스 활용방법 |
□ QR코드 활용, 코로나19 예방 물놀이 안전 수칙 정보 확인방법
QR코드 배너 | QR코드 스캔 |
디지털 콘텐츠 연결 | |
□ QR코드 활용, 방문한 물놀이장 안전요원, 구조장비 위치 정보 확인방법
QR코드 | 스캔 |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정보 연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