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8 (목)

  • 구름많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0.4℃
  • 구름많음서울 0.8℃
  • 구름많음대전 1.2℃
  • 구름조금대구 4.2℃
  • 구름많음울산 5.3℃
  • 구름많음광주 1.9℃
  • 구름많음부산 6.2℃
  • 구름많음고창 0.1℃
  • 흐림제주 5.7℃
  • 구름많음강화 -0.9℃
  • 구름많음보은 -0.6℃
  • 구름많음금산 0.5℃
  • 구름많음강진군 2.0℃
  • 구름조금경주시 1.8℃
  • 구름많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국회

이규민 의원, 무주택자면 누구나 ‘반값 아파트’ 발의!

- 이재명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에 이어, 제2호 법안 발의
- 토지는 공공 소유, 주택만 분양해 저렴, 단 시세차익은 없도록!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법안이 통과되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이번 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 꾸준히 주장해온 기본주택’ 정책 중 분양형 실현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되는 것으로실현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도 안성시)은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토지는 공공이 소

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법은 앞서 발의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 마찬가지로 무주택

자라면 누구나 소득자산나이 등의 자격 제한 없이 대상이 된다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

는 것으로기존 시세보다 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이러한 기본주택 분양형의 대

량 공급을 위해 법안에는 토지 비축리츠를 설립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토지임대기간은 50년으로 분양자는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다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다만 기본주택 분양형의 모델이 되는 기존의 토지임대부 주택

은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하여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

이 끊임없이 제기됐다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거주의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했다또 매매도 공공주택사

업자에게만 가능하도록 했다앞서 이명박 정부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 공급했던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최대 7배까지 치솟아 시세차익의 수단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기본주택 분양형은 앞서 발의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이 무주택자들의 자가 소유에 대한 욕구

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을 보완해준다는 측면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규민 의원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량 공급하면 무주택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시세차익으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도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국김병욱김승원김홍걸문진석민병덕박성준박영순안호영양이원영

정주윤미향윤영덕이규민이수진이용우임오경임종성정성호진성준최강욱최종윤최혜영홍기

황운하 등 총 25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