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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9.19평양공동선언 이행촉구 결의안” 양경숙 의원 대표로 발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9월 18일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9.19평양공동선언 이행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오는 9월 19일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공동선언을 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이날 결의안은 양경숙 의원 이외에도 김상희 국회 부의장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총 6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하였다.

 

결의안에는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선언에 대해 지속가능한 이행과 법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정부측에 비준동의안 제출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국회는 이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법률준비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또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정상간 합의 내용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2018년 9월 평양에서의 공동선언이 온전히 이행 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UN 등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궁극적으로 현재의 휴전상태를 평화종전으로 변화시켜 전쟁의 위험이 없는 한반도의 안정과 한민족의 평화번영을 위해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첨부 >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 촉구 결의안

 

 

 

2000, 2007, 2018년 남북정상의 만남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한반도 긴장완화를 통해 동북아의 정세를 안정시키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평화모드 조성에도 기여한 바가 큽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며헤어진 이산가족의 상봉과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관계개선 및 공동번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핵전쟁 발발 직전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는 국면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결국에는 남북 화해의 상징이자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남북공동선언이 아무런 제도적 보완없이 이행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남북의 번영이라는 약속은 한낱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은 지금의 전세계적 전염병 대유행을 극복하고 남과 북의 평화공존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의지와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4.27 판문점선언비준동의와 9.19 평양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대한민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민족의 평화공존과 세계평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위해 조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고이행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한 법률준비와 지원을 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정상간 합의 내용에 대해 미국중국일본, EU 등 국제사회가 적극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이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이 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휴전상태를 평화종전으로 변화시켜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전 세계에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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