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보호, 낙후지역 생활인프라 개선 위한 허영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하도급법,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정거래 사건 피해자의 손해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성장촉진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통과
허 의원, “소비자의 권익과 서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계속 힘쓸 것”강조

2021.07.24 0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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