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통한 마약판매, 앞으로 처벌 강화된다

- 김영호 의원,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판매자 처벌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자거래를 통하여 마약 판매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 벌금형 부과로 처벌 강화

2019.05.17 1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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