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법적의무대상 아닌 경기도공 시행 19개 아파트 단지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 친환경차 타기 좋은 경기도 조성 위해 도시공사 시행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추진
- 33개 아파트 단지 중 11개 아파트 단지는 의무대상, 충전기 67기 설치
- 19개 단지는 500세대 미만으로 의무대상 아니지만 충전기 40기 설치
-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3개 단지에는 이동형 충전기 설치 유도

2019.05.10 12: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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