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원자력안전정보 공개를 통한 ‘국민안심법’ 대표발의

국민 생명․재산 보호위해 필요한 원자력시설정보, 주민이 요구하는 원전 건설허가 진행상황 등 공개토록 하는「원자력안전법」

- 원자력안전정보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정보공개 시 국민이 알게 쉽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패키지로 발의

2019.03.18 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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