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현금포상금제’ 8년 만에 부활

○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활성화
- 상품권 대신 5만 원 현금 지급, 나이 제한 없이 1개월 이상 거주 도민 누구나 가능
○ 도, 비상구 안전강화에 대한 시민의식 높아져. 안전 강화 위해 현금제 부활

2019.03.14 15: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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