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지방의회 표결실명제법 대표 발의

총 226개 기초의회 중 표결실명제 채택한 곳 35개(15.5%)에 불과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지방 의회 정책 결정의 투명성 제고 기대

2019.03.08 12:59:19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