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단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읍면동으로 세분화해야. 도, 개선안 정부 건의

○ 조정대상지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해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 일으켜
- 역세권, 최근 준공된 아파트 등 일부 한정된 지역만 가격상승 현상 있어
- 그 외 지역은 가격상승 없는데도 규제만 받아
○ 주택시장 과열 조정과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 해결 기대

2019.02.22 0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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