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낡은 소규모 아파트 주차장 등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 도,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 어려운 소규모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보수비용 지원
- 준공 후 15년 이상 된 15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대상
- 옥상방수, 담장, 보안등,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2019.02.07 1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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