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은 경기문화의 해, 경기도 문화의 날 제정한다.

○ 도,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을 통해 문화혜택 확대
-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을 더욱 확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 참여기관 현재 328개에서 560개로 확대
○ 도내 공연장 할인, 박물관·미술관 무료개방, 예술공연, 인디밴드 공연 등 확대
- 야영장ㆍ템플스테이도 문화의 날에는 이용료 감면

2018.12.05 11: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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