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자동차 주차단속근거 마련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시 과태료 20만원 이하 부과
물건적재 등 충전방해 행위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2018.03.06 1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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