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건축물 조사 기준 변경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석면조사 대상 학원건축물 기준을 연면적 1,000㎡ 이상에서430㎡ 이상으로 변경
▷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되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석면건축물에 부과

2017.02.21 09:37:10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