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집값 담합,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허가 3대불법행위 발본색원”

○ 경기도, 12월부터 조직적 집값담합행위 집중수사
- 하남과 성남에서 주민들이 주도한 조직적 집값 담합 행위 적발
- 용인에서는 친목회 구성한 공인중개사 적발
○ 도, 부동산 거래 질서 회복 위해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 활성화 추진

2026.02.12 21: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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