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지역 조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19.)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예외절차 마련 등

2024.11.19 13: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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