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높이 3m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

관리대상 5m → 3m로…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정비
‘급경사지 재해예방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8월 14일부터 시행
행정안전부

2024.07.30 22: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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