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 ‘사실상 양친자’도 보상금 수령 가능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혼인·입양 등 가족관계 회복
9월 1일부터 제주도청,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등 접수
행정안전부

2024.07.23 16: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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