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복귀 시 수련 특례 적용”

전문의 자격 차질 없이 취득하도록 지원…네트워크 수련체계도 도입
전공의 근무 개선도…근무시간 ‘주당 60시간·연속 24시간’으로 단축
보건복지부

2024.07.08 18: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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