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이미 ‘녹조’ 발생…녹조중점관리방안 추진

4대강 수계 야적퇴비 점검 확대…녹조제거선 35대 확대 배치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 확대…하천시설 가용수량 활용 등 녹조 통제
환경부

2024.05.01 02: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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