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1일 최대 2시간 단축근무 가능…출산시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급

[예비부모에게 보탬이 되는 출산·육아지원 제도 모아보기]
난임 시술비, 심리 상담 등 제공…저소득층에는 기저귀, 분유 지원 등 실시

2023.10.20 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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