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성 삼락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산지’ 등 2건 도 기념물 지정 예고

- 고성 삼락리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화석산지와 함안 사촌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 대량의 사족 보행 초식공룡(조각류) 발자국 보행렬 등 포함,
-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후 도 기념물 지정 여부 최종 결정

2022.05.12 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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