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무연고사망자 장례 지원 법안 대표발의

-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장례 주관할 수 있도록 허용
- 지자체의 공영장례 지원 근거 법률에 명시

2022.02.03 13:38:06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