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 대표발의

- 대통령 소속 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 설치
- 피해 여부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제출 기회 보장
-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
- 현행 제도에서 백신 피해 불인정 된 경우에도 새로운 법률에 따른 보상 신청 가능

2022.01.08 0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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