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 등 미성년자의 강력범죄 처벌 강화!! 김용판 의원,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범죄소년(만14~만18세)의 강력범죄, 소년법이 아닌 일반 형법 적용
… 촉법소년(만10세~만13세)의 신병 확보, 임시조치 대상에 포함
… 미성년자 형 집행 중 일반교도소 이감, 만 23세 → 만 19세 연령 하향
… 김 의원 “더는 나이가 조건 없는 면죄부가 될 수 없어”

2021.12.23 14:28:46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