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는 내용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하는 문제에 대해 대립이 있는 등 국기의 연중 게양이 법률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태영호 의원,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국가 중요시설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하지 못한다는 것은 독립된 자주국가로서 위신이 크게 떨어지는 일”

2021.09.02 16: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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