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행연한 11년에서 13년으로 연장, 국무회의 통과 의결

전세버스 종사자 4만명, 누적 손실액 3조원 넘는 것으로 추산
- 법개정 등 앞장서 온 구자근 의원, 앞으로도 제도 지원 힘쓸 것

2021.08.24 23: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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