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노동자 안전 작업환경 담보하는 ‘항만안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항만노동자 재해 예방을 위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하역사의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도입
- 항만노동자 안전교육 강화하고, 항만안전정보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
- 맹성규 의원, “항만 노동자 안전한 작업환경 담보하는 진일보한 걸음”

2021.07.26 0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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