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으로 음주운전 원천적으로 차단

소병철 의원, “시동잠금장치 도입으로 음주운전 예방 및 재발 방지 필요”
- 상습음주운전자(3회 이상) 외 초·재범도 법원의 판단으로 시동잠금장치 부착 명령 가능
- 위험물 수송차량, 여객운수 차량 등은 음주운전 전력 여부 관계없이 의무 설치

2021.07.22 00: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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