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7.19)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 비수도권 환자 증가세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7.19∼8.1, 2주간) -
- GX, 헬스장 등 현장 의견수렴 결과, 강습음악·러닝머신 속도제한 등 적용 필요성에 공감 -
- 청해부대 장병 전원 국내 귀국 예정 -
- 7월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

2021.07.18 2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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