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규정
- 현금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도입

2021.07.08 01: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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