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 재산세율 특례 6억에서 9억으로 확대, 1주택자 1,087만호 인하 혜택
- 6~9억원 1주택자 재산세 약 20~27만원 경감 효과
- 공시가격 상승으로 걱정했던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낮추는데 기여

2021.06.30 02:35:43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