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청소년 대상 고리대금 막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청소년 ‘대리입금’ 피해사례 속출 … 지각비(연체이자) 연이율 1,500%에 달해
- 법정 최고이자율 24%이나,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미적용
- 원금+이자 10만 원 이상이면 최고이자율 적용하도록 개정

2021.06.24 03:52:19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