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만 나이’사용하자!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국내 3가지 (세는 나이·만 나이·연 나이) 연령 계산 방식 사용중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 월의 출산기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 발생
이장섭 의원,“연령 계산 방식 혼용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 개선 필요”

2021.06.22 17: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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