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거리두기 1·2단계에는 ‘전면 등교’ 한다

정부,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발표…과대·과밀학급, 특별교실 일반교실로 전환
교육부

2021.06.21 00:04:15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