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혐오적 표현 일삼는 AI를 막아라 김상희 국회부의장, AI 윤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루다 방지법’ 대표발의!!

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공급자, 이용자 모두가 준수하여야 하는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 마련하는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 17일 대표발의
- 자율주행과 빅데이터가 산업의 주류로 떠오를수록 인공지능의 역할이 커져 이를
적절히 제어할 법 필요해
- 김상희 부의장, “제2의 이루다 사태 방지하고 인공지능의 윤리 신뢰성 확보 기대”

2021.06.17 2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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