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성범죄 체육인 연금환수 강화법 대표발의

- 왕○○ 선수 제자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선수’ 아닌 경우 법적용 불가한 맹점 개선
- 현행 연금 환수 사유 中 “선수 대상 범죄 한정” 규정 삭제 →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
- 진성준, “일반인 대상 성범죄도 지원금 중지·환수토록 하여 법적용의 형평성 기할 것”

2021.06.17 13: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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