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자동차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자원재활용법」개정안 대표발의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폐자동차재활용업을 ‘재활용산업’에 포함
- 폐자동차 재활용 촉진 위한 근거 마련

2021.06.14 14: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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