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방적 표시·광고만 제재
-식품·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에도 사행심, 음란한 표현 제재 근거 법령 마련

2021.06.04 14: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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