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 대표발의

만 19세~34세 청년층부터 최대 1천만원, 연금리 3% 이하로 대출 시작,
시행 후 예산 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해나갈 예정
광역지자체에서 기본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보법 개정안 발의

2021.06.02 15: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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