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월세만 나가는 소상공인,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코로나19 강제적 방역조치 이후, 임차인 보호장치 없다는 지적 많아
-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후 1개월 내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21.05.23 13: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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