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못 한다.. 신영대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의료기관 이전 시 성범죄 경력조회 안 해.. 주소지만 옮겨 병원 개설 가능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관할 지자체에서 수리 불가
신영대 의원,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2021.05.23 13: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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