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국회의원, 체육인프라 구축과 확충 위한 근거 법안 발의

- 허가 받은 민간기업도 체육시설을 건설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체육인프라 저변 확대하고 스포츠와 연계된 관광자원의 개발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

2021.05.19 02: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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