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이스포츠 대회의 종료와 주최자 변경을 사전에 관계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이스포츠법 대표발의

- 이스포츠 대회 종료 또는 대회 주최자의 변경 전 이스포츠 종목선정기관과 선수들에게
통보할 의무 부여
- 급작스러운 대회 종료 및 규정 변경으로 인한 이스포츠 관련자들의 불필요한 피해 최소화 기대

2021.05.18 16: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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