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못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포괄적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발의

- 현행 열거주의 방식 공익신고제로 인해 사각지대 발생 신고하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신고자 많아
- 송재호 의원“권익위, 반부패 총괄기구인 만큼 선별 않고 모든 불법행위 조사하고 신고자 보호해야”

2021.05.11 12:38:44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