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법률로 의무화 해야’ 정부·국회에 건의

○ 도,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확보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 산업안전보건법률 개정(안) 의결 및 정부의 후속입법 조속한 시행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
○ 노동자의 휴게권 확보 위한 국가사업으로 확대 요청
-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휴게시설 개선 지표 개발 및 반영, 국비지원 요청 등

2021.05.03 1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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