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폭언‧폭행 피해 공무원 보호 위해 공무원법 개정

- 2020년 공무원 대상 민원인의 위법행위 전년 대비 약 20% 증가
- 근로자 아닌 공무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못 받아 ‘법 사각지대’
- 이형석 의원, 임용권자 보호조치 의무화, 업무 일시중단 담은 개정안 발의

2021.04.29 15: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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