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미공개정보 활용 투기행위 근절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미공개 정보 활용한 업무관련자들이 개발 후 추가차익 얻는 대토보상 받지 못하도록
- 원주민 보호 위해, 대토보상은 토지 보유기간이 길 경우 우선 하도록
- 홍기원 의원, “미공개정보 활용 투기행위 근절로, 국민 신뢰 회복 기대”

2021.04.19 13:01:44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